[특파원] 日아내에게 부양받는 남성 늘었다…제3호 피보험자 30년 만에 3배

우소연 특파원 / 기사승인 : 2026-06-08 1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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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후생노동부)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회사원과 공무원에게 부양되는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 가운데 남성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일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말 기준 제3호 남성은 13만2,630명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1994년도와 비교하면 2.9배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8일 전했다.


제3호 피보험자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배우자가 회사원이나 공무원에게 부양되는 경우 가입하는 제도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노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는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은 의료비의 30%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4 회계연도 말 30대 남성은 약 3만3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50% 늘었다. 50대는 약 5만7천 명으로 규모가 가장 컸지만 증가율은 20%에 못 미쳤다. 40대는 3만6천 명으로 10년간 약 6% 늘어나는 데 그쳤고, 20대는 5천 명 수준에 머물렀다.

과거 제3호 남성은 50대 조기 퇴직자나 실업 등으로 아내에게 부양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최근 30대의 증가는 남녀 역할 분담 변화와 맞물린 현상으로 해석된다. 일하는 여성의 증가가 남성의 제3호 편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86년 제3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이 자율 가입이었다. 당시에는 전업주부 가구가 많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아내가 이혼할 경우 무연금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면서 제도의 배경도 달라지고 있다.

제3호 전체 인원은 2024 회계연도 말 640만8,070명으로, 30년 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연봉 130만엔을 넘겨 부양 대상이 되지 않고 후생연금에 가입하는 여성은 늘었다. 2024 회계연도 말 후생연금 가입 여성은 1,756만명으로, 10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니세이 기초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은 후생연금에 가입하는 여성의 증가와 연계해 제3호 남성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립하는 여성이 늘면서, 이직이나 경력 전환을 선택한 남성이 일시적으로 아내의 부양에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후쿠오카시의 한 38세 남성은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 7월 회사를 그만뒀다. 당장 수입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내의 부양에 들어가는 선택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급휴가를 쓰며, 업무로 바쁜 아내를 대신해 가사에 집중하고 있다.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연금사무소 등에 신고하면 제3호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연소득이 130만엔 미만이고,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창업을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라면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남게 된다.

전직이나 워킹홀리데이를 삶의 전환점으로 삼는 감각이 남성들에게도 확산하고 있다고 일반사단법인 커리어 브레이크 연구소의 대표이사는 밝혔다. 부모의 돌봄 문제나 회사 내 인간관계의 고민이 아내의 부양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제3호를 택하는 남성의 증가는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의 생활을 돕는 사회보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일시적으로 아내의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정한 저축이나 주식 배당 등 금융자산을 가진 경우도 있다고 전해졌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구주의 아내와 남편에게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제3호의 목적이 형식화될수록 이런 가구와의 불공평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제3호가 파트타임 주부들이 연봉 장벽을 넘지 않도록 일을 줄이게 만드는 구조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2025년 10월 연립합의서에 제도 재검토를 포함했다. 후생노동성은 2026년도 중 제3호에 머무는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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