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멜라트은행 100억 배상 판결 항소…배상액 1000억대 커질까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8 1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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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과의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자손실액 1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멜라트은행이 손실액 가운데 100억원만 우선 청구한 만큼 향후 추가 청구가 이뤄질 경우 배상 규모가 1000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과의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한은이 100억원 배상금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달 28일 멜라트은행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은이 멜라트은행에 1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은의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 조치가 정당했는지 여부다.

멜라트은행은 2018년 6월 한은과 자금조정예금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여유자금을 예치해 왔다. 자금조정예금은 금융기관이 단기 여유자금을 한은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제도다.

멜라트은행이 같은 해 10월 미국의 특별제재대상자(SDN) 명단에 오르자 한은은 거래 중단을 요청했다.

멜라트은행은 미국 제재와 관련된 조치인지 한은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서 자금조정예금 거래는 약 7개월간 이어졌다.

이후 한은은 2019년 5월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 실적 부족을 이유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거래 중단으로 1000억원대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2024년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은은 SDN 지정에 따른 미국의 2차 제재 위험 때문에 거래 중단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SDN 지정 이후에도 한은이 약 7개월간 거래를 지속한 점을 들어 미국의 2차 제재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거래 중단 사유로 제시한 거래 실적 부족 역시 관련 규정과 약정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가 계속 유지됐다면 멜라트은행이 얻을 수 있었던 이자를 1054억여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이 가운데 100억원만 우선 청구돼 인용됐으며, 멜라트은행은 소송 결과에 따라 남은 손해액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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