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고용노동부가 충북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한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해당 점주가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2곳을 분리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도 따로 내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을 어길 경우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하면 급여의 90%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해당 점주를 형사입건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