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과의 자금조정예금 거래를 중단한 데 따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멜라트은행이 우선 청구한 100억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둘러싼 판단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향후 배상 규모가 1000억원대로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과의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100억원 배상금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5일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달 28일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이 멜라트은행에 1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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