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의선 장남 '창철씨 음주사고' 기사 삭제·수정 파문…한겨레 대표이사 사의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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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관련 기사 수정 및 삭제 사실 드러나…공정성 논란 확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아들의 지난 2021년 음주운전 사고를 보도했던 언론사들이 4년 만에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다수의 언론사가 긴급 공정방송위원회 등을 열어 기사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일부 언론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6일 한겨레신문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으며, 편집인, 광고·사업본부장, 뉴스룸국장, 디지털부국장이 보직에서 물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7월,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창철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이다.

같은 해 9월 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당시 다수의 언론사는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약 4년이 지난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 수정되거나 기사 전체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는 뉴시스, 세계일보, 연합뉴스TV, SBS, YTN 등 5곳이며, 기사 제목을 수정한 언론사는 뉴스1, 서울신문, 연합뉴스, 한겨레, 한국일보, CBS 등 6곳으로 파악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들 언론사는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건의 기사를 삭제했으며, 기사 제목에서 '현대차'를 'H그룹'이나 '대기업'으로, 정의선 회장의 이름을 빼고 '장남'을 '자녀'로 바꾸는 등 익명화 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사 삭제 및 수정을 진행했다.

세계일보와 CBS만이 취재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언론사는 데스크 선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출고 부서와의 협의 없이 마케팅부, 디지털부 차원에서 기사를 삭제해 충격을 안겼다.

특히 공정 언론으로 잘 알려진 한겨레에서는 노조 성명뿐만 아니라 기수별 성명, 기사 제목이 수정된 기자들의 기명 성명까지 발표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사 경영진과 보도 책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한겨레 역시 대표이사, 편집인, 광고·사업본부장이 사과 메일을 보낸 데 이어 뉴스룸국장과 디지털부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했다.

등기이사인 최우성 대표이사, 김영희 편집인 겸 미디어본부장, 안재승 광고·사업본부장도 보직 사퇴 및 등기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최우성 사장은 차기 대표이사 선거 때까지 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언론사들은 삭제하거나 수정한 기사를 서둘러 원상 복구했다. SBS와 연합뉴스TV는 삭제했던 기사를 모두 복구했으며, 한겨레, 한국일보, 연합뉴스도 수정한 제목을 되돌렸다.

이 과정에서 연합뉴스TV는 기사 상단에 재송고 안내 문구를, 한국일보는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려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사과 문구를 덧붙였다.

반면 YTN, 서울신문, 뉴스1 등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뉴시스는 삭제했던 기사는 복구하지 않았으나 제목은 원래대로 되돌렸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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