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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IS동서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IS동서, SLL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설·환경 종합기업 IS동서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회사 권혁운 회장의 아들인 권민석 사장 등 대주주 일가가 개인 회사를 통해 지배하는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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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운 IS동서 회장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했다.
또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보유했다.
IS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다.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SLL중앙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IS동서 등 3개사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을 위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