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과징금 1.4조로 낮춰…최종 변수는 금융위·증선위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3 08: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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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부과될 과징금이 당초 사전 통보된 2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경감됐다.

다만 은행권은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최종적으로 1조원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여지도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1조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앞서 사전 통지했던 2조원대 과징금에서 약 5000억~6000억원가량 감경된 수준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과 자율배상 노력,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관 제재는 기존 검토됐던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고, 임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1~2단계 감경됐다.

제재 절차는 사전 통보와 제재심 개최, 제재 수위 결정 단계를 거쳐 최종 제재 통보로 마무리된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은행권은 금융위·증선위 단계에서 추가 경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제재심 이후 증선위에서 어떤 논의와 판단이 나오는지를 지켜본 뒤에야 이후 대응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해당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재심에서 결론이 내려진 만큼,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달 하순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증선위는 은행권이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로, 이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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