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현대차 사장, 현대건설 디에이치개포자이 아파트 분양받았다 경찰내사까지 받은 이유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4 0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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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진=현대건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현대건설이 때아닌 특혜 분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혜 분양 소문의 진원지는 일원동 디에이치개포자이 아파트 펜트하우스 때문입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차 A 사장이 지난 2018년 18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던 디에이치개포자이 펜트하우스 1채를 계약했습니다.
 

◇ 그룹 실세 사장, 로또 디에이치개포자이 펜트하우스 분양받아

A 사장이 계약할 당시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디에이치개포자이 분양은 로또로 불릴 만큼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당시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규제하는 등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때로, 이 아파트 역시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시세(5천만원대) 보다 저렴한 416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해당 펜트하우스는 분양가 30억6500만원으로 강남권 주요 단지의 중소형 평형 시세(20억원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기가 많았다죠.

당시 현대건설은 법제도에 따라 ‘1채의 80%=0.8명’ 예비입주자를 1명 선정했습니다.

당첨자 1인과, 예비입주자 1인이 대출규제로 잔금 마련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자 ‘16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의 물건은 합법적인 미분양 물건이 됐는데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 현대건설, 돌연 차순위 당첨자 분양 포기 후 임의 분양

현대건설은 돌연 차순위 당첨이라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분양방식 대신 계약자를 지목할 수 있는 임의 계약 방식을 택합니다.

현대건설은 “과열된 분양시장 상황에서 고액의 공급가액을 기간 내 차질 없이 완납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제안했다”면서 “특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경찰 내사는 혐의없음으로 일단락되면서 직접 수사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펜트하우스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A 사장에 돌아가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그와 현대건설 등은 특혜 분양 의혹에 배임수재 협의로 경찰 내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경찰, 배임수재 혐의로 장기간 내사 뒤 종결

불행 중 다행으로 경찰 내사는 혐의없음으로 일단락되면서 직접 수사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A 사장에 대한 임의분양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의분양 금지 제도는 A 사장이 펜트하우스 소유권을 이전받고 난 이후에 입법예고됐습니다.

이길우 법무법인LKS 대표변호사는 알파경제에 “A 사장이 원래 방식인 차순위 당첨방식으로 해당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더라면 아무 문제없을 일이 현대건설의 알아서 충성에 구설수 오른 케이스”라고 분석했다.

이길우 변호사는 이어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걸맞게 동일한 류의 사건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현대차그룹 내부 단속을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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