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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부과받은 수백억 원대 지체상금을 돌려달라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 손철우 황승태 고법판사)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잠수함 인도가 늦어진 주된 원인이 한화오션의 잘못이 아닌, 정부가 공급한 부품(관급품)의 결함과 지원함 미지원 등에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2010년 18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Ⅱ 6번함(유관순함) 건조 계약을 맺었으나, 예정보다 8개월가량 늦은 2017년 7월 해군에 인도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한화오션은 "귀책 사유가 정부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지체 책임 기간과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반환 규모를 1심(약 288억 원)보다 다소 줄어든 226억 원대로 조정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