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메디톡스·대웅제약 소송전, '권익위 로비 의혹' 논란 일파만파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08: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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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권익위원장 형사 고발 및 국장 직위해제
국가핵심기술 해제 시도 둘러싼 민관 유착 정황 포착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항소심에 접어 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둘러싼 대웅제약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이 정관계와 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정부 기관의 의사결정 중립성 훼손 논란으로 번지며 향후 재판 결과와 정책 판단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17일 국무조정실 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은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됐으며, 관련 부서 A국장은 최근 직위 해제 조치를 받았다.

이는 대웅제약이 지난 2023년 9월 보툴리눔 톡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과의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결과다.

조사 결과, 권익위 내부의 각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이 수차례 '셀프 접수' 방식으로 재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유리한 시정 권고나 제도 개선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로비가 정부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10년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데 이어, 2016년에는 균주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 해외 인수합병(M&A)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해당 기술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높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

보툴리눔 톡신 업계는 이번 의혹의 향방이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의 핵심 쟁점인 '독점적 영업비밀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제될 경우, 대웅제약 측은 해당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논리를 강화하거나 기술 보호 필요성이 과도하게 평가됐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비 의혹이 제기된 기술의 지정 유지 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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