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기초·차상위·한부모 대상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7 0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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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한 접수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이 27일 시작됐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대상자 거주지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단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가 '4·9'인 경우와 '5·0'인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에서, 모바일·카드형 지역상품권은 관할 지방정부 앱·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환금성 업종은 제외되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배달앱 '대면 결제'는 예외로 허용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한다.

1차 미신청자와 국민 70%로 확대된 2차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달 초 발표된다.

대상 선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후 개별 통보된다.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 콜센터로 하면 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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