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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상습적인 직원 폭행과 갑질이 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여수MBC 보도에 따르면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약 10년간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25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해당 이사장에게 폭행죄와 강요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사장이 2019년 9월 직원의 머리를 빗자루 손잡이로 때리고, 2022년 8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지각한 직원에게 수차례 사유서 작성을 강요하며 부모 서명까지 받아오게 한 행위를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사장은 판결 이후에도 "너희들 때문에 판결을 받았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음성 파일과 영상에는 이사장이 "그만둬 이 XX야", "멍청한 거야 미친놈아" 등 극심한 욕설을 퍼붓고 서류철로 직원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일부 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파문이 커지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금고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독 강도도 느슨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로 지난해 1조7000억원대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조3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