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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펫보험(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수술비, 중성화수술, 유전적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등은 보장 받지 못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시리즈를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펫보험 가입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향후 IT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 당국은 설명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거나 반려동물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해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다.
펫보험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분양샵에서 매매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 군견, 경주견 등 특수 용도로 사육되는 동물은 가입할 수 없다.
펫보험은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된다.
또한 자격이 없는 수의사의 의료 행위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 역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을 위한 수술비, 그리고 임신, 출산, 불임, 피임과 관련된 비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