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빗썸, '최저 수수료'라더니...소비자 기만행위 강력 대응"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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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를 내세운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빗썸은 광고와 다른 수수료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광고했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약 1409억 1000만 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한 쿠폰 등록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빗썸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쿠폰 등록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행태가 표시광고법상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수수료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 실효 수수료율 분석 결과, 60대 이상이 0.078%, 50대가 0.07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대 이하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빗썸에 쿠폰 등록 필요성을 명확히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을 촉구하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기만행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고객 혜택 강화 차원에서 국내 최저 수수료 정책을 시행, 투자자들이 수수료 정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앱 접속 시 팝업 공지사항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수수료 쿠폰 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평범한 마케팅 수단일 뿐 '다크패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한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빗썸)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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