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상진 대표기자] 청와대는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면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위반돼 무효라며 수입업체들에 승소 판결을 내리고 관세 환급을 명령했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대표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