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도입…50% 이하 제한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4 10:40:26
  • -
  • +
  • 인쇄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합계액이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즉시 시행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행 100분의 100 이상에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자금인출에 대비해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 80∼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예대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FIU, '특금법 위반'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 부과2025.11.08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 550건 적발..조합원 피해 예방2025.11.07
전국 아파트 분양 매수심리 하락..부동산 시장 위축2025.11.07
연이은 규제, 부동산 정책 영향과 향후 대책 [부동산 정책 브리핑:복테크] 알파경제 tv2025.11.07
[마감] 코스피, 1.8% 하락하며 4000선 내줘…코스닥도 약세2025.11.07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