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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해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를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