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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이 내년부터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12 월 기준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 중 10개 은행(55.6%)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대면 제출 가능 8개 은행 중 2개(25.0%)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은행(카카오)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내년 1분기까지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