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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임의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다.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한 사람이기에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자격을 박탈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