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160억원 추징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7-31 1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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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를 통해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받았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또 종교단체 B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면제한 취득세 9천만 원을 추징받았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 166건, 총세액은 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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