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사고에…은행 경영실태평가서 내부통제 평가비중 15%로 확대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9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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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시내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안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내년 2월7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현행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한다.

대신 수익성과 리스크 부문 평가비중을 기존 각각 10%, 15%에서 5%, 10%로 낮춘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2028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내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4조1000억원으로 확대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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