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최대 연 4.5% 금리로 자산을 불려주고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80%까지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발표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을 개편해 저축에서 청약·대출로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자격은 동일하지만 연 소득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납입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려 청년층의 자산형성 규모도 늘릴 수 있게 됐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우선 납입 금액에 최고 4.5%의 금리를 제공하고,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준다.
특히 이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된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대출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 받지 않는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내용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구입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를 마쳤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