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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제도 개편안이 시행됐다.
경기 동탄에서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시스템을 마비시킨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조치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정규 청약에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하지만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맡겨진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강동구청장이 서울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청약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방은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 대상으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거론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시행 시기를 협의 중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면적 39㎡, 49㎡, 59㎡, 84㎡ 등 4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이었다. 2년여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오른 상태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이용 기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