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유한양행이 반려동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리점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소기업 M사와 I사는 지난해 5월, 유한양행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실물 거래 없이 매출을 먼저 인식하는 방식으로 재무·세무 부담이 일방적으로 전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각각 약 6억 8천만 원과 9억 3천만 원에 달하며, 10여 개 대리점이 추가 신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유한양행이 2021년 반려동물 의약품 및 사료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한양행은 제조사 S사와 독점 위탁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 지분 약 21%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S사가 생산한 제품은 유한양행이 지정한 대리점으로 직접 배송되는 구조가 운영되었습니다.
대리점과 협력사 측은 유한양행이 사업 초기 유통망과 판매 인력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 20억~30억 원의 매출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실제 납품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먼저 인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을 받지 않은 대리점들은 회계상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어 결제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거부가 어려운 물량 밀어내기 구조였다는 설명입니다.
대리점들의 미정산금이 늘어나자 유한양행은 제조사 S사에 대리점 자금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S사는 약 6억 원을 대리점에 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에도 미정산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S사는 소유 부동산 일부 양도, 채무변제계약서 작성 및 담보 설정, 최대주주 보유 주식과 자산에 대한 질권·근저당 설정 등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S사 관계자는 "유한양행의 매출 목표를 맞추기 위한 구조가 결국 납품업체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졌다"며, "문제가 불거진 이후 주문 물량이 급격히 줄어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들이 가산세 부과와 체납,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 가능성 등 각종 세무·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한양행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반려동물 사업부문 담당 책임자의 문제를 인지한 뒤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세금 경정 신고와 대리점과의 합의 등을 통해 사안 해결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회계 기장, 부가세 신고는 회사 재무·관리 조직의 업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임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이후 회사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한양행 홍보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신청 취하로 종료되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합의에 따른 종결이 아닌 절차적 종료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만큼 공정위의 정식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기업 외에도 추가 대리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한양행의 거래 관행과 회계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