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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한도제한 계좌 사용자는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송금 한도가 기존 대비 증가해 하루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도제한 계좌 사용자의 일일 거래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 서류 제출이 어려운 은행 이용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포통장 방지 목적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번에 거래 한도가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 뱅킹과 ATM을 통한 일일 거래 한도가 100만 원으로 은행 창구를 통한 거래는 30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되며,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자동 적용된다.
다만, 농협 및 일부 지방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새로운 거래 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은 안내문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해 고객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물 서류 제출의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경제 규모 성장에 비해 변화가 없던 한도 설정으로 인한 불편함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