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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보유 비상장 기업 주식의 위험가중치(RW)를 낮추는 규제 완화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유 비상장 기업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250%로 낮추는 내용의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미뤄졌던 시행세칙 개정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적용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완화된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자산을 보유할 때 얼마만큼의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은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등에는 기존 기준인 400%를 유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25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투자 여력 확대’로 해석하는 데 선을 긋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은행은 비상장 주식 직접 투자가 주력 영역이 아니어서, 기존에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며 “여력이 생긴다기보다는 향후 정책성 투자에 대한 자본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