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시행…소비자 조회시스템 구축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9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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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7월부터 시행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에 대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보험료 갱신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 유지되며, 1년 후에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 · 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된다.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소비자(70% 이상)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이 감소되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4월까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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