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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사장. (사진=KB증권)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을 사임했다.
5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일산상의 사유로 지난 11월 30일 부문장에서 사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연임과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징계로 박 대표가 맡았던 증권 WM 부문은 당분간 김성현 KB증권 공동대표가 겸임한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이와 관련 KB금융지주 측은 알파경제에 "지주 총괄부문장에서 사임하셨다"며 "중순쯤 각 계열사대표 이사 추천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그때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