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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월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최대 1만8000원 인상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소득 월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 가량 오르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납부하기 때문에 최대 9000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다만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노후 연금액 역시 인상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또한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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