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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합의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 됐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야 대표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패스트트랙 대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강행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윤 원내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의 경우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 날인 7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여야 지도부의 한 목소리에 정치권에서는 상속세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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