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금융·통신채무 한번에 조회…소멸시효 조회도 쉽게

여세린 / 기사승인 : 2024-03-07 1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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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통합조회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 추심행위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및 통신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하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는 각각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손쉬운 채무관리가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단 오는 8일부터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 열람서비스’로 이동하는 링크가 제공된다.


5월부터는 추가 인증 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도 9월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다, 현금서비스나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채권자가 변동되지 않은 대출채권이나 카드론 외에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연체나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변동정보 등록에 최대 3개월이 걸리는 부분도 5영업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을 완화하는 방안도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지만, 비금융 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당한 채권추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감원은 본인 채무 확인을 위한 소비자 접근성이 좋아지고, 연체채권 등 채무 관리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채권추심업계의 부당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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