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회초년생, 소득‧소비성향 맞춰 카드발급...리볼빙 주의"

여세린 / 기사승인 : 2024-02-08 1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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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소개하며 리볼빙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8일 ‘금융꿀팁’으로 우선 신용카드 사용시 본인의 소득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할 것을 권유했다.


만약 결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사(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카드사의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할부서비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서비스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높은 편이다.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며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하여 높은 이자부담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초년생은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어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해외 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전했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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