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운용 점검 "불건전 영업관행…엄정 조치"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7-03 1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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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3일 이같이 밝히며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권형 랩‧신탁의 계약기간은 통상 단기(3∼6개월) 여유자금 운용목적으로 가입된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법인 거액자금 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거나,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장기(1~3년 이상)이거나 유동성이 매우 낮은 CP 등을 편입하는 상품을 설계‧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권은 가격변동위험이 매우 높아 시장 상황 변동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금리급등 시기에 보유자산의 평가손실이 누적되는데도 적극적인 자산 매매‧교체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지 않았다.

결국 시장상황 변동으로 고객자산의 손실이 발생해 만기 시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지자, 고객 계좌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이전(유보) 시키는 방법으로 손신을 보전하기도 했다.

또 고객계좌간 연계‧교체거래 등 방식만으로는 환매시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증권사들은 고유자금으로 고객자산을 고가 매입해 줌으로써 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는 법인 고객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했다"며 "법인 고액투자자 역시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손실마저 감수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는 법규, 계약 등을 준수하여 고객의 자산을 충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내부통제체제를 운영해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자본시장법령 상 규제 회피 목적의 교체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거래가격 통제 등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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