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tv)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화투자증권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직원 동의 절차의 자율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반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최종 동의율은 82.8%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의 방식을 ‘연서명’으로 진행해 개별 찬반 여부가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은 부서별로 직원 이름과 찬반 여부를 기재한 서명을 부서장이 인사팀에 제출하는 방식을 택해, 사실상 압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인사평가 직전 이뤄진 동의 절차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부서장은 “동의율이 낮으면 개별 설득하겠다”, “반대가 많으면 리더십을 의심받는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동의를 압박하거나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동의 여부가 향후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운영 방침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