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플랫폼 갑질' 논란 확산…업계 집단소송까지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1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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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야놀자, 여기어때)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국내 숙박 플랫폼 1위 야놀자가 광고비와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의 중심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업계의 집단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플랫폼 우월적 지위 남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중소형호텔협회는 회원사 11곳과 함께 지난달 23일 야놀자(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앞서 지난 8월 13일 두 회사에 미사용 쿠폰 총액과 피해 규모, 실질적 보전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웅 협회 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플랫폼 측 자료를 확보하면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을 특정할 예정"이라며 "선발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나머지 피해 업체들도 순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가액은 3000만원으로 최소 수준이며, 5000∼8000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협회는 전했다.

최근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쿠폰을 연계했지만,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켜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야놀자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멸된 쿠폰 규모는 야놀자 약 12억원, 여기어때 약 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고 미사용 쿠폰 일방 소멸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비자와의 갈등도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11일 야놀자의 '예약 후 10분 경과 시 환불 불가'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한 회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은 야놀자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숙박 플랫폼의 높은 시장 집중도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숙박업체들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어 이탈이 어렵고, 광고·수수료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광고비와 수수료는 자율적 계약에 따른 것이며 업계 평균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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