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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대상을 고소득층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대출 신청 규모가 예상을 크게 웃돌며 주택도시기금 재원 고갈과 집값 상승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대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 가구에 한해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한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소득기준으로도 신생아대출 신청액이 월 1조원 수준에 달하면서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조439억원이었던 신생아대출 신청액은 3월 1조4000억원, 5월 1조4000억원을 넘나들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1년 4개월간 총 집행액은 14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구입자금용 디딤돌대출이 10조9000억원, 전세자금용 버팀목대출이 3조5000억원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연 1%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출시 당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였던 이용 기준은 지난해 12월 2억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후 신청 규모가 급증하면서 기존 계획된 추가 완화는 무산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도 지난 28일부터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버팀목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이번 조치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정책대출 접근성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앞으로 시중 금리로 주택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