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이달 15일까지…146만명 대상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9-04 1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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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국세청)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국세청은 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이어야 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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