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만에 대출 실행된 피싱 사기…금융사 배상 판결에 한화생명은 '불복'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02-06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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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피싱 사기로 발생한 대출 피해에 대해 금융사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상고를 포기했지만 한화생명은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SBS Biz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피싱 대출 피해자 A씨가 롯데캐피탈, 한화생명, 현대카드,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사고'인 데다 금융사들이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피싱 범죄자가 제시한 촬영된 신분증만으로는 정당한 본인 인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금융사의 '본인 확인' 절차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한 뒤 원격 조종 상태에서 4개 금융사에서 총 7000만 원의 대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신규 가입부터 대출 실행까지 5분 안에 이뤄졌으며, 보험사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만으로 약관대출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롯데캐피탈은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반환했습니다. 현대카드와 OK저축은행도 상고를 포기해 배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반면 한화생명은 "금융업권 간 성격 차이로 사건의 개요와 쟁점에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며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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