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불법 계좌 개설 1662건 확인…금감원 "엄중 조치"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2 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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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대구은행)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다 적발된 DGB대구은행의 부당 개설 계좌 수가 1662건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기간중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은행의 영업점 56개 직원 114명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고객 1552명의 예금계좌와 연계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해당 직원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14개) 또는 증권계좌 종류(위탁(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등 3가지)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해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 상의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종류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 존재했다.

또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꿔놓고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사례도 32건 적발됐다.

◇ 부당 행위 배경은 실적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8월 '증권계좌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다.

금감원은 2022년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강화(고객당 1계좌→2계좌)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당 개설 계좌 1662건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2022년 중 발생했다.

주요 시중은행도 예금 연계 다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KPI에 반영하지 않거나 1계좌 또는 계열 증권회사의 계좌만 인정하고 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 업무절차 ▲ 전산통제 ▲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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