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한카드. (사진=신한카드)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남녀 지원자들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 신한카드와 부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전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신한카드 부사장인 A씨는 2017년 10월 '2018년 신입 사원 공개 채용' 서류 전형에서 점수가 더 높거나 남성과 점수가 같거나 더 높은 여성 92명을 탈락시키고 같은 수의 남성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카드는 공개 채용 남녀 서류합격자 비율을 7대3으로 미리 정해놨고, 이를 토대로 남성 257명(68%), 여성 124명(32%)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 측은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외부업체 영업, 야간·휴일 근무가 많은 업무가 남성에 적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한카드 측의 주장에 대해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채용 과정에서 미리 야간·휴일 업무 가능성을 알리거나 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