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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사진=연합뉴스) |
오는 7월부터 운전자 보험의 보장범위는 줄고 가입자 부담은 늘어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선택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자 5명 1명은 가입할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특히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 사고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상승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앞으로도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손해보험사들은 과장 경쟁 등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으로 자기부담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