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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는 판정에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의 위법이 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 선고 이후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론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그 취소사유로 각 열거하고 있다.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위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정부는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여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