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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 = 문선정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안내하며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자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장기업은 통상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2026년부터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해 시가총액 미달 요건과 실질심사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이번 결산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몇 가지 위험 신호를 제시했다.
우선 재무구조가 부실함에도 감사보고서 제출 직전에 주가나 거래량이 이유 없이 폭등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실적 악화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본업보다는 자금 조달에 치중하는 모습도 대표적인 징후다.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대신 CB나 BW 발행,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외부 차입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납입 지연이나 철회가 빈번하거나,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전혀 상관없는 기업을 인수했다가 곧바로 재매각하는 등 불투명한 행보를 보이기도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역시 강력한 위험 신호다.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감사인과 기업 간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을 내포하며, 이는 외부감사인의 비적정 의견으로 이어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잦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현저히 낮거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기업, 특히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은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횡령이나 배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신사업 추진 등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흘려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행위도 경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요동치거나 특정 계좌의 매매 관여가 과다한 종목을 대상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스팸 관여가 과다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허위 과장성 게시글이 유포되는 종목에는 Cyber Alert를 발동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조회공시 요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 결산기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계 기관과 공조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무시한 추종 매매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은 물론 상장폐지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공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