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금산분리 빗장 풀릴까...이 대통령 "AI 투자 규제완화 검토"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2 15: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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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AI 산업에 대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1982년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금산분리가 풀릴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픈AI 샘 올트먼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李대통령, 올트먼 오픈AI CEO 접견 후 지시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이재명 대통령은 OpenAI의 샘 올트먼과 접견 후 AI 산업에 대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일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 지원을 당부했다. 스타게이트 확대 과정에서 웨이퍼 수요가 매월 최대 90만 장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9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DRAM Wafer 기준 월 90만장 규모의 메모리 공급분의 상당 부분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천문학적 재원 마련을 위해 조달시 독점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오픈AI 샘 올트먼 대표의 접견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 "첨단 산업 지원 위해 재검토해야"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벌 기업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1982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첨단 산업에서는 오히려 자금 유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정책이 우리 통념과는 다르게 경계를 넘어서 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서 재검토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다만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참여연대 "경제 안전망 해체 신호" 비판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의 안전장치를 무너뜨릴 만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경솔하고 위험하다"며 즉각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AI 투자와 금산분리 완화 사이에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마치 AI를 명분으로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거나 금융계열사 자금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 방어막이라며, 과거 재벌대기업들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그룹 내 특혜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금융계열사 자금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규제 완화시 스케일업 투자 확대 가능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CVC는 ▲지분 100%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설립 가능,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 ▲투자업무만 영위 가능, ▲총수일가 지분 보유기업, 그룹 계열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투자 제한,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비중 40% 이내로 제한, ▲계열사나 총수일가 출자 금지,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지주회사 CVC 펀드의 외부자금 비중 제한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외부자금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는 경우 모회사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LP)의 자금 유치가 추가적으로 가능해지며 CVC의 위탁운용사(GP) 역할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의 초대형 펀드 조성,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스케일업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지주회사의 사업 방향과 연계된 전략적 투자와 외부 출자자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재무적 투자가 병행될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규모 펀드조성을 통해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이는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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