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깜깜이 회계' 사라진다…내년부터 주석공시 의무화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7-11 15: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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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임유진 기자] 내년부터 가상 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애 대한 주석 공시의무화 하는 회계기준서를 개정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그 매개체인 토큰 등 가상자산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 왔다.

하지만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앞으로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및 보유에 대한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석공시가 의무화된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에 공시 되어 있으나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해당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는 정보임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보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하여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또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토록 하여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이 가상자산을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주요 5개 상장사(카카오·위메이드·넷마블·네오위즈홀딩스·다날)가 해외 자회사에서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총 10종이다.

5개 사가 지난해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 총 7980억원, 유상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금액은 3건 총 1126억원이다.

발행 후 유통(유상매각, 무상배포 등)되지 않은 내부유보 물량은 254억개로, 총 발행물량(310억개) 대비 81.7% 수준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며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 등 양측의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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