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송달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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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어길 경우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송달했다.


3일 의료계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 및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협 지도부에 명령서를 교부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으로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협 지도부가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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