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아파트 건설 관련 사진.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최근 5 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약 2000건에 달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는 199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64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완료 비율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대비 3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적발 이후 입주주택 명도 소송과 주택환수 소송 등에 따라 일부 주택의 환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택·분양권 거래 시장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매년 300 건 이상의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