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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경매기일이 도래한 주택 경매 17건이 유예됐다.
금융감독원은 "경매기일이 도래한 17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7건 모두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매각·경매 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