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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박병성 기자] HD현대의 자회사인 HD현대일렉트릭이 계열사 편입 신고를 누락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번 사건은 HD현대일렉트릭이 태양력 발전 관련 업체 대불그린1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HD현대일렉트릭이 대불그린1호를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이 대불그린1호 주식을 단순히 채무 지급보증인으로서 근질권을 행사해 취득한 것"이라며 의도적인 편입 의도가 없었음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국내 기업들이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및 재무 상황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HD현대일렉트릭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지연일수가 189일에 달했지만, 회사가 신고 지연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신고했고 다른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제재 수위를 낮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D현대와 그 계열사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내부 통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박병성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