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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자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린다.
17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도입해 가상화폐 사용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규제 체계가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그 기반 위에 구축되어, 사용자의 자산 보호와 더불어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오는 19일부터 해당 법안을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주로 ▲사용자 자산의 안전한 관리 ▲시세조종 등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 사업체는 사용자의 예치금을 은행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며, 해킹 또는 기타 사고 발생시 책임 질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조성이 의무화된다.
부당 거래 방지를 위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는 비정상적인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각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최종적으로 부당 행위를 저지른 개인 혹은 업체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업체들의 준수 상태를 면밀히 검사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 발견시 적절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더욱이 20개 가상화폐 거래소와 DAXA는 '가상거래 지원 모범사례'라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하여 법률과 함께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업계 스스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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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